대한민국 제헌 헌법(1948년)은 어느 한 나라의 헌법만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은 아닙니다. 여러 나라의 헌법을 참고하여 당시 한국의 실정과 필요에 맞게 절충하고 수정하여 제정되었습니다.주요하게 참고하거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(Weimar Constitution): * 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박사가 가장 많이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* 특히 국민의 기본권(특히 사회적 기본권), 의원내각제적 요소(초기 구상 단계), 헌법재판 제도 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. 미국 헌법 (United States Constitution): * 제헌 과정에서 당시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어, 최종적으로는 미국식 대통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