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파기환송이 뭔가요? 🧐
- 쉽게 말해, 상급법원(예: 대법원)이 아래 법원(원심)의 판결을 검토해보니 "이 판결 문제 있네, 다시 재판해!"라고 결정하고, 사건을 원래 재판했던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해요.
- 이렇게 되면 재판이 원심판결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,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가 시작돼요.
- 왜 파기환송 하나요? 🤔
- 주된 이유는 원심 판결이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해석에 오류가 있을 때예요.
- 사건을 돌려받은 법원(환송심)은 어떻게 하나요? 🧑⚖️
- 사건 기록을 받아서 재판 절차를 다시 시작해요. 이때 반드시 당사자들이 의견을 말할 기회(변론)를 다시 열어야 해요.
- 중요한 점! 원래 판결에 참여했던 판사는 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어요. 공정성을 위해서 다른 판사가 맡게 돼요.
- '기속력'이라는 게 있다던데, 뭔가요? 🔒
- 환송심 법원은 상급법원이 "이 부분이 틀렸어"라고 지적한 판단(법률 해석이나 사실 판단)을 따라야 해요. 마음대로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죠. 이걸 '기속력'이라고 불러요. 법원조직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어요.
- 기속력에 예외는 없나요? 💡
- 있어요! 환송심 재판 중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나와서, 상급법원 판단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졌다고 인정되면, 환송심은 상급법원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.
- 환송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낼 수 있나요? 🙋
- 네, 가능해요. 환송심은 이전 재판의 연장이기 때문에, 당사자들은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갈 기회가 있어요. 민사소송의 경우, 청구하는 내용을 바꾸거나 금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해요.
- 환송심 재판은 어디까지 다루나요? ⚖️
- 기본적으로 상급법원이 파기한 부분만 다시 심리해요. 그리고 상급법원의 판단(기속력)을 따라야 하죠.
- 주의할 점! 민사소송에서는 상고(항소)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, 피고만 상고했는데 환송심에서 원고가 청구 금액을 더 늘리고 이게 받아들여지면, 피고는 환송 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어요 (형사소송과 달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없어요).
- 기본적으로 상급법원이 파기한 부분만 다시 심리해요. 그리고 상급법원의 판단(기속력)을 따라야 하죠.
- 환송심 판결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? ☝️
- 네, 환송심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상급법원에 상소(재상고)할 수 있어요.
- 단, 이전에 상고했을 때 이미 "이유 없다"고 판단된 똑같은 주장을 또 할 수는 없어요.
- 파기자판, 파기이송과는 뭐가 다른가요? ↔️
- 파기환송: 사건을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함.
- 파기자판: 상급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림 (사건 종결).
- 파기이송: 사건을 원래 법원이 아닌, 동급의 다른 법원으로 보내서 재판하게 함 (주로 관할 문제 시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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